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모던한거미244
모던한거미24421.06.15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의사가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과정에서 언쟁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네이버에 리뷰 썼고, 의사 개인 핸드폰 및 개인문자로 저한테 전화, 문자 계속 오는 상황이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말한거에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제 개인정보를 병원이 아닌 의사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 리뷰내용에 불과하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