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의사가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과정에서 언쟁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네이버에 리뷰 썼고, 의사 개인 핸드폰 및 개인문자로 저한테 전화, 문자 계속 오는 상황이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말한거에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제 개인정보를 병원이 아닌 의사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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