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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컴플레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을까요?

피부과에서 시술받고 의사가 너무 실력이없어서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게시판은 비밀글로서 비공개로 원칙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적으로 누가 볼수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점 관리자나 관계자가 볼것같습니다

의사가 실력이 개판이다 딴병원보다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주사도 중간에터져서 너무당황했다 누굴 바보로아느냐

이러한 감정섞인 컴플레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분류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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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공개라도 하더라도 관계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면서 담당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게시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게시판관리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