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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복덩어리~^^♡
복덩어리~^^♡

네이버 영수증 리뷰 쓰는데에 악의적으로 리뷰쓰면 안되나요?

제가 피부과 진료를 받고 왔는데 의사선생님이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예의없어서

정말 기분나빴어요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네이버 영수증리뷰에

이병원 가지마라 의사 돌팔이다 싸가지없다 환자 혼낸다 이런식으러 악의적으로 썻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저를 고소하거나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돌파이라거나 싸가지가 없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의 표현은 다소 위험합니다.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으며 영업방해 등 소지도 있으므로 조심하신느 것이 좋습니다.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좋으실 것이 없습니다.

  •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돌팔이", "싸가지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객,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주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욕설에 준하는 경멸적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