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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23.06.15

네이버리뷰, 고객게시판 악성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시술 받은 고객이

네이버리뷰 : 원장이 바뀌었는지 건성건성 한다

병원고객게시판 : 여원장이 시술 너무 대충한다


이렇게 두 곳에나 리뷰를 남겼는데

대충하지도 않았고

어디 원하는지 시술전에 물어보고 시작했는데도 저런 리뷰를 써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병원내 여원장은 저 하나라서 여원장이라는 말 자체로 제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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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을 명예훼손이 가능하며,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고소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