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친절 하다며 제 이름(정확하지 않음)과 외모 특징을 게시해둔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적어두지 않고 뚱뚱한 선생님, 이름 보니 ㅇㅇㅇ 인듯? 불친절하다 라고만 게시를 해두었던데 이 리뷰로 인해 추후 병원에 방문해주시는 고객 분들과 고용주인 의사에게도 저의 이미지가 실추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리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저를 콕 찝은 특정성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나 싶은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거나 외모 표현 등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모호할 수 있으나 뚱뚱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