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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29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 리뷰 쓸 때

어느 병원에서 강제추행을 진료중에 당했을때, 피해자인 환자가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목적에서 그러한 사실을 리뷰로 인터넷에 작성하면서 병원에 의사가 둘 있으므로 환자들의 선택권을 위하여 의사의 실명을 리뷰에 썼다면 이는 불법적인 리뷰인가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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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느냐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 사실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정된 부분이어서 다소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이 강제추행피해사실을 고지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셨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이나 비방성을 다투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