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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14

추행은 있었고 이를 리뷰에 썼는데, 스스로 입증 못하면 허위사실로 처벌?

환자 갑이 의사 을에게 진료중 강제추행을 당했다. 갑은 이를 인터넷 리뷰페이지에 적었다. 의사 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갑을 고소하였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둘만 있는 곳에서 벌어지므로 객관적 물증은 대부분 없다. 그런데 추행은 분명 있었다.

환자 갑이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단정, 처벌할 수 있는가? 즉, 환자 갑이 매순간을 녹화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이 합당한가?

입증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환자 갑이 추행이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적시로 처벌받는다는 어이 없는 말을 들어서 올리는 질문이다.

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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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갑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익성 충족으로 위법성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행 등의 사실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소명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위법성 조각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