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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추행은 있었고 이를 리뷰에 썼는데, 스스로 입증 못하면 허위사실로 처벌?

환자 갑이 의사 을에게 진료중 강제추행을 당했다. 갑은 이를 인터넷 리뷰페이지에 적었다. 의사 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갑을 고소하였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둘만 있는 곳에서 벌어지므로 객관적 물증은 대부분 없다. 그런데 추행은 분명 있었다.

환자 갑이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단정, 처벌할 수 있는가? 즉, 환자 갑이 매순간을 녹화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이 합당한가?

입증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환자 갑이 추행이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적시로 처벌받는다는 어이 없는 말을 들어서 올리는 질문이다.

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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