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리스비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xx카드 리스차량 계약자 a와 월납입금 내는 지인 b가 있는데 매월 지인b가 계약자 a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차량을 이용하는데 a가 b가 보낸 리스비 2개월치를 무단으로 유용을 하고xx카드 리스사에서는 a게 전화로 차량 압류예정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려주고금월치 리스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사실을 안 b는 a에게 리스비를 계속 줘야하는지 추후 b는 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매월 리스비용은 약 184만원 60개월 중 22회 a에게 이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