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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인기많은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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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비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xx카드 리스차량 계약자 a와 월납입금 내는 지인 b가 있는데

매월 지인b가 계약자 a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차량을 이용하는데

a가 b가 보낸 리스비 2개월치를 무단으로 유용을 하고

xx카드 리스사에서는 a게 전화로 차량 압류예정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려주고

금월치 리스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사실을 안 b는 a에게 리스비를 계속 줘야하는지

추후 b는 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매월 리스비용은 약 184만원 60개월 중 22회 a에게 이체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b와의 관계에서 리스비를 전달받아 납부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