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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

이경우 구두계약이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인간이 제차를 대리로 팔아주기로 하고 b라는 인간을 연결 시켜주었습니다.

a는 b에게 천만워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갔는지 잠수를 탔는지 신원이 불분명 합니다.

b는 예전에 전화상 A에게 천만원을 주고 자기가 제차를 맏는대신 나중에 저에게 천만원을 받겠다는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단 서류상 넘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제가 차를 대포차나 운행정지 명령 말소처리를 해도 나중에 민사건으로 제가 손해를 볼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두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화 내역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차를 인도받고 등록하여 사용한다면, 추후 A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