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의 대리인을 고소할수있나요?
A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B 라는 대리인이 나타나 합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공증도 작성 하기로 하였고 신용이나 월수입이나
안정적이다 하여 이를 믿고 합의를 하였으나
공증작성은 거부하고 있고 합이금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라는 인물을 별개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B가 처음부터 공증을 작성할 의사 없이 합의하여 사건을 취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공증을 작성해주기로 했다고 하거나, A의 신용 등에 대하여 허위고지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