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차분한고래121
B는 저에게 A라는 애가 돈이필요하다하는데
이자챙겨준다하고
저한테 차용증과 등본 등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B에게 계좌이체했고
저는 A라는사람을 대면한적이없고
그돈이 A라는사람한테 진짜간건지
확인이안되는상황인데
B가 A한테 계좌이체 한거증명못하면
문서위조죄. 추가로고소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7년지나서안되나요?
금액은2300만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A에게 이체한 내역보다도, 해당 차용증에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보여주어 행사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범죄행위일로부터 7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