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진행중인데 문서위조죄가능한지요?
B는 저에게 A라는 애가 돈이필요하다하는데
이자챙겨준다하고
저한테 차용증과 등본 등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B에게 계좌이체했고
저는 A라는사람을 대면한적이없고
그돈이 A라는사람한테 진짜간건지
확인이안되는상황인데
B가 A한테 계좌이체 한거증명못하면
문서위조죄. 추가로고소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7년지나서안되나요?
금액은2300만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A에게 이체한 내역보다도, 해당 차용증에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보여주어 행사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범죄행위일로부터 7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