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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예를들어 A는 B에게 6월 1일날 100만원을 빌려가고 6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7월 15일이 넘어도 갚지않아 B가 A에게 언제쯮 갚을 수 있냐고 채권추심법에 위반되지 않는 낮시간대에 문자했는데 알고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했던 상태였던걸 알게되면 B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한데
정상적으로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 추심 절차 중 우연한 사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같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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