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지인이 연락이 와서 사업상 문제로 급한데 500만원을 빌려달라고하면서 B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몇번있었어서 B의 계좌로 입금해주었고, 갚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연락도 오지 않고, 닿지도 않아서 소송을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고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부터는 약 9개월정도 흐른 상황에서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결국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A지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상속자들에게 청구해야할지 아니면 포기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도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태에서 수소문해서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A에게 사업상 급한 돈을 이유로 빌려주기로하고 B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원이, A에게 전달되지 않고
A와 B 사이의 채무 관계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또한 A가 직원이 입금해줄거라는 얘기를 들은터라 A의 이름으로 입금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A가 사업상 이유로 저에게 500만원을 대여해달라고하였고 저는 그 돈을 A의 요청에 맞춰 B의 계좌로 입금해주었으나, A와 B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500만원이 A에게 전달되지 않고 B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채무자 입장이긴하지만.. 저는 진짜 이 500만원이 절실한 입장인지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