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뜻 구체적 질문드립니다..
만약 A가 B에게 받아야 할 돈이있다면
B가 A에게 채권을 발행
근데 B가 돈을 주지않으면 A가 민사소송을 거는거 아닌가요?
근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게
이미 B가 A에게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행되지않아
A가 소송을 거는건데 A가 이미 채권을 갖고있지 않나요?누가 압류를 거는건가요?
관계가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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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압류란 것은 B가 또다른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