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A에 채무가 있고, A는 B에 채무가 있을 때, A와 B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후 A가 C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면서 C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모두 A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B는 A로부터 받을 채권(소송비용보다 크고, 채권존재를 입증가능) 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A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서 C에 대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후, 소송비용 액수만큼의 채권양수도계약을 A와 B가 체결하고, A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C에게 보내면 C는 의무적으로 B에게 소송비용 액수만큼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이때 B는 “A로부터 소송비용 액수만큼 채권을 넘겨받았음을” C에게 알리고 C가 돈을 주지 않으면 C의 재산을 가압류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A가 C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A가 해당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이 C에게 통지되거나 C가 승낙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A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C에게 지급의무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C가 법적으로 B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이됩니다.(2) 법리 검토
민법상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할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양도하더라도, C가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C는 여전히 A에게만 변제하면 됩니다.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C는 B에게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3) 집행 가능성 및 절차
C가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는 그 채권을 집행권원(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 없이 즉시 집행하려면 채권양도 통지와 집행문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하며, 집행문 부여를 위해 법원에 양도 사실 증빙(양도계약서, 통지사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국 C는 통지를 적법하게 받은 시점 이후에만 B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B는 이를 근거로 집행권원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단,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A의 상계·이의권이 존재한다면 집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은 법원을 통해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