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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기러기32
비범한기러기3222.08.26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계속 핑계를 대요

제가 A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A는 B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구요

A는 B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야 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B가 핑계를 대면서 자꾸 피한다고 해요. 연락은 잘 되구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배째라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B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A가 B한테 나도 돈을 빌린 게 있어서 너가 줘야 갚을 수 있다 하니까

B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난 그 사람이랑 관련없다 이런식으로 말했대요

방법이 있을까요?

250만원인데 소송까지 가기엔 너무 골치 아프고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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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A에게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가 경제력이 있다면 A에 대한 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A는 경제력이 없고 B만 있다면 A에 대한 확정판결로 B에 대한 채권을 추심명령으로 가져와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