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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사탕수수

24.10.28

횡령의 범위가 어디인지 내용을 보고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A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B 에게 송금이 되었다.

은행에 반환신청을 했으나

B 와 은행은 통화가 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거절되었다.

수사기관에 횡령신고 접수하여 B가 수사를 받았으나 C가 계좌계설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B의 계좌에는 현재 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는 B는 물론 C 와도 연고가 없고 B에게만 송금한 상황이다.

A는 어떠한 근거로 B에게 반환청구 혹은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을까?

위 내용을 보면 C가 B의 명의통장을 대포통장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이며 B도 C에게 어느정도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A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실제로 C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에도, 이는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A가 해당 사건(전자금융법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해당 건에 근거하여 반환청구를 하긴 어렵고 결국 명의자인 B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