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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비198
온화한아비19823.09.15

빌린 계좌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가 돈을 받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B가 그 계좌로 피해자C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쳤습니다.

B는 다수의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는 사기꾼으로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C는 어쨌든 A의 계좌에 송금을 했음으로 A 또한 C에게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사적으로 일단 A에게 책임을 물어 C가 돈을 돌려 받은 뒤 다시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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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범행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범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우선 계좌대여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입니다. 문제는 사기공범인지 여부인바, A가 B의 범행을 알면서도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A가 B의 사기범행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빌려준 것이라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