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 질문합니다

A 사기꾼

B 돈 옮겨준 사람

C 피해자

A에게 1차로 사기당한 B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C가 B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C는 그걸 몰랐음) B는 A에게 돈을 송금해줬습니다

이런 사실을 C는 최근에 알게되었고 B가 A에게 부탁을 받고 돈을 옮겨준 내용이 카톡 스샷 증거가 있는데 B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A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옮겨준 B를 상대로 민사를 넣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어느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카톡 대화 내역은 B가 사기 범행을 인식했거나 방조했다는 점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B가 사기 가담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은 위자료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서면에는 B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정신적 피해는 부수적으로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