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 질문합니다
A 사기꾼
B 돈 옮겨준 사람
C 피해자
A에게 1차로 사기당한 B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C가 B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C는 그걸 몰랐음) B는 A에게 돈을 송금해줬습니다
이런 사실을 C는 최근에 알게되었고 B가 A에게 부탁을 받고 돈을 옮겨준 내용이 카톡 스샷 증거가 있는데 B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A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옮겨준 B를 상대로 민사를 넣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어느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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