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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환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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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세요.

인터넷 중고거래로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사기꾼 A(통장주)가 잡혀, 사건번호A-1로 재판중이고, 인지사건으로 공범 B,C가 사건번호B-2로 공판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A죄목 (사기), B,C죄목(사기, 범죄수익은닉) 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썼지만, 신청서가 각하되어 B,C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고소했을때 B, C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공범이라 잡힌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A랑만 연락해서, 계좌이체 내역도 A이름으로 된것밖에 없는데... B, C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쓸수있을까요

*사 건 20xx고단 6xxx호 사기 (B, C사건)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핸드폰 사기당한 배경과, 결제금액을 적었는데... 여기다가 공범이라고 적거나, 공범A의 사건번호도 적어야 할까요?

B,C에게까지 기각된다면... 어떻게 사기꾼에게 보상받을지 막막합니다.

이 나라는 사기당한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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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 이미 A를 상대로 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B, C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훨씬 더 낮습니다. 차라리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