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배상을 못받는건가요?
중고사기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넣었는데
[Web발신]
xx지원2024고단xxx호 (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4년xx월xx일 징역 4년,
배상명령 피고인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각 물적 손해인 같은 목록의 '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피해자 B에게 물적 손해 1,610,000원을, 피해자 C에게 물적 손해 1,5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명령각하 배상신청인 B, C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 하고 배상명령을 각하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피고인이 징역갔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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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청구 취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된 것이고, 이를 넘어서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징역을 갔다고 해도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