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이후 배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5. 04. 10:22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 노 194

P2P 업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럼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압수금은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으로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넥펀 피해자의 모임이라는 카페도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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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압수나 몰수 당한 재산상 피해 금액의 경우 추후 통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부 절차 등을 지속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2021. 05. 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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