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배상명령이 났어요.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고거래 사기 당했어요. 피고인은 잡혔고, 징역 + 저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났어요.
생략~ 피고인 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 ~생략~ 2024년 00월 00일 징역 : 0년, 배상 명령 :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000에게 000원을, ~생략~ 000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01 문자, 5/10 >
위 문자를 받고 한 달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 우편 온 것을 하나 못 받아서 걱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