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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효율적인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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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배상명령이 났어요.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고거래 사기 당했어요. 피고인은 잡혔고, 징역 + 저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났어요.

생략~ 피고인 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 ~생략~ 2024년 00월 00일 징역 : 0년, 배상 명령 :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000에게 000원을, ~생략~ 000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01 문자, 5/10 >

위 문자를 받고 한 달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 우편 온 것을 하나 못 받아서 걱정도 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 배상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고인 항소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셔야 하고 확정되었다면 위 인용에 근거하여 압류 등 조치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