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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11.09

배상명령신청시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

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인물

A :고소인

B :친구

C :B의 지인 (A와C는 일면식 없음, 문자 내역으로 대여 사실 인정)


*상황

1. B가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 이득을 받던 상황 (B주변 지인들도 B의 권유로 여러명 했다고함)

2.C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하자 B가 A에게 권유

3. 1년안에 갚겠다하여 이자 명목으로A-> B에게 4천만원입금

B->C 3500만원 입금 (B가 그 달에 받을 이자 제외하고 입금)

4. 1년안에 총 받은 금액

-C: 200만원만 주고 회피

-B:대출로 빌려준 상황으로 연체되자 B가 죄책감으로 1000만원 정도 입금

* 두달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않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달라했지만 주지않음.

*고소전 C와 연락 한적 없음.

*모든 거래와 연락은 B를 통함.


*질문

1. 배상명령 신청시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

-빌려준 금액 4000만원

-C가 갚겠다한 금액 5500만원

(대출로 빌려준 금액으로 대출 이자 포함)

-C가 실제로 준 금액 200만원

-B가 C대신 1000만원 입금


2. 친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


3. 민사소송은 약 5년 후~10년 정도까지 상대방 재산이 생겼을때 받아 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배상명령은 기간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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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은 빌려준금액 4천만원에서 피해회복이 된 12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구가 c를 대신하여 변제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라면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1번 사항에서 200만원만 공제해야 하겠습니다).

    3.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