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2.12.16

채무변제공증 채권자 변경 가능한지요?

채무변제공증을 하려는데 채권자를 변경하는게 가능한지요?

편의상 A 본인, B 동생(채권자), C 채무자로 하겠습니다,

B는 친구인 C가 사업을 하는데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차용증이나 투자각서 등 서류가 없고, 현재까지 변제도 못받고 있는걸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일을 해결하려 나서자 C는 빌린 돈에 대한 변제의지를 증명하기위해 채무변제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B가 채권자가 되어야겠지만 워낙 어리숙(?)하고 마음이 약하다보니 향후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시 자발적으로 움직여줄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형인 A 앞으로 채무변제공증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좋은 조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채권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만 하면 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a앞으로 채무변제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