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관련, 계좌 지급정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들어간 계좌 명의인 A는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A와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 B입니다. 저는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A와 거래를 하면서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신청이 된 상황이 아니라, 은행이 직권으로(아마 수사기관 요청으로) 지급정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을 하지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급정지를 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함에도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정지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조치라도 정당한 거래였음을 소명하여 조기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지급정지 요청 관할 기관 확인

    은행이 수사기관 요청으로 정지를 걸었다면 피해구제법에 따른 은행 상대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정당한 거래 사실의 적극적인 입증

    질문자님은 A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체받은 선의의 제3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A와 나눈 대화 내역,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영수증 등 해당 자금이 정당한 원인으로 입금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취합해 수사기관에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3. 소송 진행 시 실익 및 비용 고려

    수사기관 소명으로 풀리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묶인 자금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A와의 거래 증빙 자료를 수집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신속하게 정리되어 원활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와 정상적이 거래를 통해 돈을 이체받으신 상황임에도 억울하게 지급정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지급정지 등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