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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관련, 계좌 지급정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들어간 계좌 명의인 A는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A와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 B입니다. 저는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A와 거래를 하면서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신청이 된 상황이 아니라, 은행이 직권으로(아마 수사기관 요청으로) 지급정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을 하지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급정지를 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