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함에도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정지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조치라도 정당한 거래였음을 소명하여 조기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지급정지 요청 관할 기관 확인
은행이 수사기관 요청으로 정지를 걸었다면 피해구제법에 따른 은행 상대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정당한 거래 사실의 적극적인 입증
질문자님은 A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체받은 선의의 제3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A와 나눈 대화 내역,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영수증 등 해당 자금이 정당한 원인으로 입금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취합해 수사기관에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3. 소송 진행 시 실익 및 비용 고려
수사기관 소명으로 풀리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묶인 자금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A와의 거래 증빙 자료를 수집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신속하게 정리되어 원활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