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로 다른은행에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21. 03. 06. 09:15

안녕하세요! 만약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매달일정 금액 송금될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이체되었습니다~물론 자동이체신청시 제대로 확인못한 실수는 인정합니다만 일반 계좌이체가 아닌데도 자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나요? 혹시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상대로부터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을 통해 먼저 상대방의 임의 반환의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 반환 의사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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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의 반환 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의 협조를 구하여 오송금 받은 자가 동의하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거부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해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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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타인의 계좌로 착오송금 된 것이라면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받은자가 임의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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