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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거래은행의 일반계좌에 넣었어야 했는데 실수로 대출계좌에 넣었더니 거래은행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대출을 상환시켜버린 경우 혹은 이미 거래가 끝난 거래처에 실수로 돈이 입금되어 그 거래처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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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을 시킨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의 회수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 끝난 거래처에 실수로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그 거래처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계좌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은행을 상대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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