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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어치63
지혜로운어치6322.09.19

다른계좌로 잘못 입금할경우 어떻게 돼나요?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할경우 보낸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곧장해당은행으로 연락해야 돼는거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는데 21년 7월이후 발생한것으로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시 가능하며 금융권을 이용하여 반환신청을 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는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면 반환신청이 되지 않을경우 신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하여 자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잘못입금된 은행에 자금반환요청이 들어가게되고, 그 은행은 잘못입금받은 예금주에게 연락을 하여 오류입금된 금액반환요청이 들어온것을 알리게 됩니다.

    만약 그 분이 돌려주게 되면 거기서 종결이나 혹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는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끔 잘못 입금된 계좌가 외국인계좌고 이미 한국에 없는경우도 있어서 반환소송을 하게되면 3개월정도 뒤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착오송금이 되는 것인데,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처리하시거나 or 처리가 안된다면(그 잘못 보낸 사람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등)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