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6. 24. 11:01

돈을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타인에게 이체 되었을 경우  거래은행에 가면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바랍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인출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수취인 입장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인 송금인이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경우


 은행을 통해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하셔서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착오송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계좌이체 서비스를 송금 후 10분 지연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97831

감사합니다.

2020. 06.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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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입금받은 타인을 피고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하십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거래은행을 사실조회 기관으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결과를 피고 사항을 보정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은 후 반환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2020. 06. 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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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 개인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하고, 직접 반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0. 06.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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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수취은행은 착오송금받은 계좌주의 동의를 받아 착오송금된 금원을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받은 계좌주가 반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착오송금받은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및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6.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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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있는 경우

          -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 확인 후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을 해줍니다.

          2.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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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오송금한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지체없이 해당 거래 은행에 연락을 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반환 청구 신청할 수 있고, 주말, 휴일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은행에서 상대방 오송금 수취자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되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송금한 자가 직접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사고소로 횡령죄 등으로 고소 후 에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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