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가압류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민사 접수를 완료를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방(A)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를 가압류 하고 싶은데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B)의 계좌입니다.
현재 상대방(A)은 계속 송달이 실패해서 전화번호 사실조회촉탁으로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서 주소보정을 했습니다.
계좌 명의(B)의 사람은 이름과 계좌번호가 아는게 전부인데
1. 가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의 피고가 아니라도 가압류와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촉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이 계좌를 가압류하기위해 계좌 명의의 당사자(B)도 피고 추가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