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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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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가압류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민사 접수를 완료를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방(A)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를 가압류 하고 싶은데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B)의 계좌입니다.

현재 상대방(A)은 계속 송달이 실패해서 전화번호 사실조회촉탁으로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서 주소보정을 했습니다.

계좌 명의(B)의 사람은 이름과 계좌번호가 아는게 전부인데

1. 가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의 피고가 아니라도 가압류와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촉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이 계좌를 가압류하기위해 계좌 명의의 당사자(B)도 피고 추가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가 아닌 제삼자의 계좌를 가압류하려면 법원이 ‘채무자 명의가 아닐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수령한 경우라도 그 계좌 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가압류는 어렵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추가 피고로 포함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가압류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타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다만 명의대여나 차명 사용 정황이 명백하면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입금 경위와 실질적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닐 경우 강제처분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므로 통상적으로 피고 추가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해당 계좌의 입금 내역과 사용자를 확인한 뒤 실제로 상대방이 관리·사용한 차명 계좌임이 드러나면 피고 추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명의자의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주민등록지 보정 절차나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명 계좌 사용이 의심되면 형사 고소 절차(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병행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민사에서도 입증이 강화됩니다. 피고 추가 없이 가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기각될 위험이 크므로 소송 구조를 정비한 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2. 단순히 계좌명의자라고 하여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무엇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소송 중 피고 추가는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을 소명해야 하는바, 피고 아닌 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