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오십만원 사기 당해서 경찰 신고 후 송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합의금은 물론 피해금액조차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아직 송치만 된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압류 신청 시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3.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집행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적는 곳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