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구두계약이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인간이 제차를 대리로 팔아주기로 하고 b라는 인간을 연결 시켜주었습니다.
a는 b에게 천만원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갔는지 잠수를 탔는지 신원이 불분명 합니다.
b는 예전에 전화상 A에게 천만원을 주고 자기가 제차를 맏는대신 나중에 저에게 천만원을 받겠다는 저와 b간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단 서류상 넘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B는 처음에 수리를 해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주차장에 맞놨다 더니
나중가선 지인에게 차를 타게 하고 있다 면서 제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중이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제가 제명의로된 저 대포차를 대포차나 운행정지 명령 말소처리를 해도 나중에 제가 b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손해를 볼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a와 b 간의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a가 b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인도했다면, a와 b 간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가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차량을 운행한 것은 a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a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처리하는 경우에는 b와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처리하기 전에 b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b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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