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 구두계약이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인간이 제차를 대리로 팔아주기로 하고 b라는 인간을 연결 시켜주었습니다.
a는 b에게 천만원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갔는지 잠수를 탔는지 신원이 불분명 합니다.
b는 예전에 전화상 A에게 천만원을 주고 자기가 제차를 맏는대신 나중에 저에게 천만원을 받겠다는 저와 b간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단 서류상 넘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B는 처음에 수리를 해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주차장에 맞놨다 더니
나중가선 지인에게 차를 타게 하고 있다 면서 제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중이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제가 제명의로된 저 대포차를 대포차나 운행정지 명령 말소처리를 해도 나중에 제가 b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손해를 볼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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