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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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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재촉하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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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 지불 후 딜러 일방적 계약파기 요구했을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업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딜러와 통화하여 차량 검수 후

4/7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계약금은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4/9 오후 딜러에게 전화와서 계약금의 2배를 줄테니, 계약파기해달라는 요구했습니다.

차량은 현재 저희 업체에서 바이어에게 판매한 상태이며,

이것에 대해서 계약금 반환이 아닌 계약이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만약 딜러가 계약 파기 주장했을 때,

계약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과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야하며,

계약 이행해야하는 법적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이 된 상황에서는 계약금 해제를 통해 배액배상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계약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계약금이 몰수당하거나 배액배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겠다고 하는 이상 그 이행을 구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