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개인거래에 환불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타던 차를 당근에 올려 개인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탔을때는 크게 불편함없이 탔습니다. 109만에 팔려고 올려놓고, 구매자로부터 구매의사를 확인하고 계약금20만원을 받고 9만원을 깍아달라고 하영 100만에 합의를 보고 이틀뒤에 차를 가지러 왔습니다. 차를 보고 차상태가 별로 마음에 안든다고 하여 10만원을 깍고 90만에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전까지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틀뒤에 연락이 와서 차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 차를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고 계약금 10만원은자신이 포기하고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자꾸 옵니다. 저는 이전하기전에 차를 돌려줬으면 그렇다치더라도 이전까지 마치고 본인은 수리를 해서 탈생각으로 이전까지 마치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지금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자꾸 차를 갖다주고,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정 안되면 신고도 한다고 겁을주며 계속 전화로 이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 상황이 심해진다 싶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