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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과식하는족제비

완전과식하는족제비

중고차 개인거래 수리비 부담 해줘야 될까요?

13년식 중고차 차량을 개인거래로 판매를 했습니다.

당근에 600만원에 올렸고

구매자분께서 직접 오셔서 하도 불평불만을 하시길래 그럼 시원하게 100만원 까드릴테니 500에 가져가라고 하고

500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처음엔 자녀와함께 두번째엔 가족과 함께 세번째에 혼자 오셔서 세번째에 구매하기로 결정하심)

시운전도 두번이나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가량 지난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카센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누유로 인한 수리비가 200만원 가량이 나온다면서 수리비를 부담해달라고 하시더군요...

  1. 600만원에 올린 차량을 100만원 제하고 5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함.

  2. 이후 두 차례 더 와서 차량을 보고 시운전도 두번 해보고 구매하기로 결정

  3.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카센터에서 누유 수리비 200만원 나와서 수리비 부담요구

저는 누유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사가시라고 시원하게 100만원이나 절충해드리고 보냈는데...

이걸 제가 들어드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불평불만을 한 것에 누유부분도 있었다면 100만워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설명했거나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