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몇%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4남매와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상속인중 한명인 장남입니다.음, 그런데 말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엑셀표를 받아보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집에 대한 저의 분할상속지분이 8%가 나온겁니다.특별수익이 많아, 이미 많이 받았으니 더줄것이 이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거에요.멘붕이 왔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보필하며 한평생을 지켜왔는데, 20여년전 제주도로 이사한 막내동생보다 지분이 낮다니...따져보니, 저는 아버지상가건물에서 16년간을 임대료를 드리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무상사용의 이득 약 1억7천만원과 그 이자 약 5천9백만원이 특별수익으로 잡힌겁니다.다른 형제들에 비해, 미리 받아간 것이 많으니, 더 받을 수 있는건 이것밖에 안된다. 이거죠.1) 남동생은 제주도로 22년전 이사하여, 가끔 서울 아버지 집에 들릅니다.2) 여동생은 오랜 미국생활과 부모님과의 뜨뜨미지근한 관계로 무난한 관계로 살아왔습니다.3) 누나는 꾸준히 아버지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받아갔지만, 그 액수가 1억원 정도(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밖에 되지 않습니다.4) 장남인 저는 아버지 상가건물을 16년간 무상 사용하였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전부터 최근까지 가게에서 숙식하며,틈틈이 병간호 하고,와병중이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1년간 3주에 1번씩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대리처방 받아다 드리고, 집안 보수 유지를 위해 애쓰고,병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도 지어다 드리는 등 애를 썼습니다.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몇%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