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몇%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4남매와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상속인중 한명인 장남입니다.

음, 그런데 말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엑셀표를 받아보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집에 대한 저의 분할상속지분이 8%가 나온겁니다.

특별수익이 많아, 이미 많이 받았으니 더줄것이 이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거에요.

멘붕이 왔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보필하며 한평생을 지켜왔는데, 20여년전 제주도로 이사한 막내동생보다 지분이 낮다니...

따져보니, 저는 아버지상가건물에서 16년간을 임대료를 드리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무상사용의 이득 약 1억7천만원과 그 이자 약 5천9백만원이 특별수익으로 잡힌겁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미리 받아간 것이 많으니, 더 받을 수 있는건 이것밖에 안된다. 이거죠.

1) 남동생은 제주도로 22년전 이사하여, 가끔 서울 아버지 집에 들릅니다.

2) 여동생은 오랜 미국생활과 부모님과의 뜨뜨미지근한 관계로 무난한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3) 누나는 꾸준히 아버지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받아갔지만, 그 액수가 1억원 정도(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장남인 저는 아버지 상가건물을 16년간 무상 사용하였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전부터 최근까지 가게에서 숙식하며,틈틈이 병간호 하고,와병중이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1년간 3주에 1번씩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대리처방 받아다 드리고, 집안 보수 유지를 위해 애쓰고,병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도 지어다 드리는 등 애를 썼습니다.

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몇% 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셨음에도 상속 지분이 적게 산정되어 서운함과 당혹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무상 사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간병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 정확한 비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 무상 사용에 따른 특별수익 산정

    부모님의 상가건물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16년간의 차임 상당액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면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상속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2. 기여분 인정 여부

    자녀로서 부모를 간호하는 것은 민법상 통상적인 부양의무로 보아 기여분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년간 숙식하며 병간호를 하고 약을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자녀의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인정 비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간병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몇 퍼센트가 인정될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가 무상 사용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확인하시고, 2년간의 병간호 및 재산 유지에 관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비하세요.

    가족분들과의 상속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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