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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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상속 관련 세금문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재산정리중인데
사망보험금 8천만원 은 제가 수익자라 받게되고
아파트 1억~1억1천 가량 1채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 4천 아파트 샤시 대출 600중고차대출300
보험약관대출 1300
예금 계좌 약 3천 현금
이렇게 있으신데
사망보험금만 제가 수령 예정이고
아파트랑 현금 대출들은 아버지가 승계 예정인데
아버지랑 저한테 납부해야될 세금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고, 상속세 신고도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파트를 상속등기할 때만 취득세만 납부하며 공시가격의 약 3%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가 받을 경우, 0.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이 적용되어 10억이 기본적으로 공제되기에 말씀하신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는 규모는 아닙니다.(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
다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