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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

상속세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주택+시골집 두개는 법무사통해 취득이전을 했습니다.

  1. 주택은 두개 합쳐서 약 6~7천정도고

  2. 사망보험금은

57,199,650+10,000,000 인데

계약대출한거 제외해서

42,018,176+4,495,703=46,513,879

  1. 빚은 신용회복위원회 약3천+주택대출 액 2천

  2. 장례비는 친척들 돈으로 진행

이정도면 재산채무 차감해서 5억원이하인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세금신고한다면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속세가 끝인가요? 법무사통해 취득세는 끝났는데 더이상 세금 납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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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도 하셨다면 모든 절차는 다 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