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인 모집 및 허위자료 제공 관련 사실관계본 사건의 고소인은 총 8명입니다.이들 8명은 본인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던 구매자들이며,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본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이와 별도로 본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구매자도 아닌 제3자가 여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자료 및 주장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습니다.특히 해당 제3자가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자료 및 주장 중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자료가 피해자들의 고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총 8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인은 실제 공동구매 물품을 발송한 내역과 운송장, 배송조회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고소인의 거래 및 배송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는지,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그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허위자료가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또한 제3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형사고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