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 모집 및 허위자료 제공 관련 사실관계

본 사건의 고소인은 총 8명입니다.

이들 8명은 본인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던 구매자들이며,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본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본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구매자도 아닌 제3자가 여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자료 및 주장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3자가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자료 및 주장 중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들의 고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총 8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실제 공동구매 물품을 발송한 내역과 운송장, 배송조회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고소인의 거래 및 배송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는지,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그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허위자료가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3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형사고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까지 하도록 한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행동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시기에, 민 형사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 변수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기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배송 내역과 운송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물품을 발송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기 혐의에 대해 충분히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고소 유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를 부추겼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즉각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한 허위 자료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 과정에서 각 고소인의 거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사기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3자의 개입 정황과 허위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