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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9.02
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연차 사용에 따른 차감분 반영여부 문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외 퇴직 전 12개월 내 지급한 연차수당의 경우 3개월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초과사용으로 지급이 아닌 연차수당을 환수한 경우에도 해당 환수금액에 대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