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지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늦게라도 신청이 되나요?안녕하세요,아버지의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아버지는 1941년생이시고, 2001년 공무원 8급으로 정년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2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1995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었구요.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너무 오래되서 가능한건지 모르겠는데요.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 공무원 유족연금이 수령이 가능한건지요?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