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늦게라도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1941년생이시고, 2001년 공무원 8급으로 정년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1995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었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너무 오래되서 가능한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 공무원 유족연금이 수령이 가능한건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금 청구권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보통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마 이에 준용한 것이라 보면 연금 청구는 불가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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