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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려한산호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1941년생이시고, 2001년 공무원 8급으로 정년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1995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었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너무 오래되서 가능한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 공무원 유족연금이 수령이 가능한건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연금 청구권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보통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마 이에 준용한 것이라 보면 연금 청구는 불가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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