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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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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연금 수령 후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23년 7월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산업재해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수급권이 저와 동생이 되어 산업재해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받았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국민연금을 꽤 납부하셨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내셨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할머니만 생존해계시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자녀인 저와 동생은 각각 84년, 89년생이고 장애인 가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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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님의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오족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수령

    또는 납입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이 유족연금ㅇ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연금 수령을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셨다면 더이상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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