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70세)께서 공무원퇴직후 연금을받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올해 65세가 되셨읍니다.아버집와 어머니는20년전에 이혼하셨는데 아버지의 연금 일부가 다음달부터 어머니에게로 지급된다고 공단에서 연락이왔읍니다.이혼상태인데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혼한 시점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50%~70%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 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나 이혼 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별거나 가출을 해서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당사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당사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전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분할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