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별세한 남편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인정받은 법적 사례가 있나요?
국민연금을 저희 아버님만 가입하였고 어머님은 별도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30년 이상 동거하면서 같이 부부생활하시다가 2005~10년 사이에 이혼하시면서 각자 별거하셨고 아버님은 2010년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수급받으시다가 2년 전 별세하셨습니다(질환으로 사망)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저희 어머님이 올해 나이가 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으나 이미 아버님이 사망하셨기에 어머님은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어도 연금으로든 일시금 형태로든(일시금, 유족, 분할 어떤 것으로든) 국민연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뉴스 등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일단 공단 직원으로서는 정해진 데로 답변했을 테니 직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혹시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남편이 사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2016년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20년 넘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