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별세한 남편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인정받은 법적 사례가 있나요?
국민연금을 저희 아버님만 가입하였고 어머님은 별도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30년 이상 동거하면서 같이 부부생활하시다가 2005~10년 사이에 이혼하시면서 각자 별거하셨고 아버님은 2010년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수급받으시다가 2년 전 별세하셨습니다(질환으로 사망)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저희 어머님이 올해 나이가 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으나 이미 아버님이 사망하셨기에 어머님은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어도 연금으로든 일시금 형태로든(일시금, 유족, 분할 어떤 것으로든) 국민연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뉴스 등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일단 공단 직원으로서는 정해진 데로 답변했을 테니 직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혹시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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