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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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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별세한 남편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인정받은 법적 사례가 있나요?

국민연금을 저희 아버님만 가입하였고 어머님은 별도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30년 이상 동거하면서 같이 부부생활하시다가 2005~10년 사이에 이혼하시면서 각자 별거하셨고 아버님은 2010년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수급받으시다가 2년 전 별세하셨습니다(질환으로 사망)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저희 어머님이 올해 나이가 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으나 이미 아버님이 사망하셨기에 어머님은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어도 연금으로든 일시금 형태로든(일시금, 유족, 분할 어떤 것으로든) 국민연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뉴스 등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일단 공단 직원으로서는 정해진 데로 답변했을 테니 직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혹시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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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남편이 사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2016년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20년 넘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