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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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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분할받지 못하나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직장인이셨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셨고 이혼 후 국민연금 개시 후 지병으로 별세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어머님은 아직 나이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 부모님 모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고 판사분은 협의하였다는 양 부모님의 말씀만 듣고 이혼 합의를 해 주셨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하였다는 것 외에는 어떤 문건도 남아있지 않아요. 재산분할 관련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협의가 서로 없었다면 분할로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협의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에 기초하여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